혜진·예슬양 살해사건으로 사형을 선고받은 정 모 씨가 서울구치소장을 상대로 낸 행정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사형수 정 씨가 "구치소가 13일간 징벌 처분을 했는데 이를 취소해달라"며 서울구치소장을 상
재판부는 "정 씨가 소지한 철침과 볼펜, 수지침, TV안테나 선 등은 범죄 도구로 이용될 우려가 있는 물품이므로 징벌 사유는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2007년 사형이 확정된 뒤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이던 정 씨는 교도관의 지시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징벌처분을 받자 지난 8월 소송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