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고문기술자 이근안 씨로부터 고문을 당한 끝에 간첩으로 몰려 억울하게 옥살이를 했던 납북어부가 36년 만에 누명을 벗었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1976년 국가보안법과 반공법 위반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고 1989년까지 12년 11개월 간 징역을 산 정 모 씨가 청구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정 씨가 구금된 상태에서 고문과 가혹행위를 당한 점이 인정된다."며 "신문 조서 등 당시 경찰이 낸 자료들은 증거로써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