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는 특정 후보를 밀어달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인터넷을 통해 보낸 고양시 의원 이 모 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10년 이상의 징역 사건에만 양형부당을 이유로 상고가 허용
이 씨는 지난 2월 민주통합당 국회의원 예비후보를 지지해달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 3200여 통을 보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다만, 이 씨는 자신의 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하지 않았기 때문에 시의원 직을 계속 유지할 수 있습니다.
[ 강현석 / wicked@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