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는 공천심사와 관련해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심상대 전 민주통합당 사무부총장에게 징역 1년 6월에 추징금 1억 원을 선고한 원심을
심 씨는 지난 총선 직전 민통당 국회의원 예비후보였던 박 모 씨로부터 공천 대가로 모두 1억 천 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1년을 선고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심 씨가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는 등의 이유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 강현석 / wicked@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