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2월께부터 불법 리베이트 제공 사실이 확인되면 정부로부터 전폭적 지원을 받는 '혁신형 제약기업' 자격
보건복지부가 행정 예고한 개정안에 따르면 혁신형 제약기업이 약사법이나 리베이트로 행정처분을 받는 경우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인증받은 이후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인증 취소가 원칙이지만, 다만 약사법상 과징금 500만 원 이하 등 경미한 사안이라면 딱 한 번 취소 처분을 면제할 수 있습니다.
내년 2월께부터 불법 리베이트 제공 사실이 확인되면 정부로부터 전폭적 지원을 받는 '혁신형 제약기업'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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