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로커까지 개입해 허위로 난민 인정을 신청한 외국인이 무더기로 적발돼 퇴거조치됐습니다.
법무부 이민특수조사대는 지난
4월부터 6개월간 난민 인정을 신청한 외국인을 단속한 결과 스리랑카, 네팔, 미얀마 출신 등의 외국인 21명이 체류 기간을 연장하기 위해 허위로 난민 인정을 신청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적발된 이들은 '탈레반으로부터 살해 위협을 받고 있다', '종교적으로 박해를 받고 있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난민 신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