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는 임석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에게서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금융위원회 배 모 과장에게 징역 1년과 벌금 2,700만 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배 씨가 직무와 관련해 수차례에 걸쳐 뇌물을 수수했고, 임 회장이 구속되자 보관 중이던 돈을 집 근처 야산에 묻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
또 "배 씨가 돈을 받을 당시 임 회장으로부터 청탁에 대한 명시적인 언급을 듣지 않았더라도 묵시적으로 청탁을 받았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배 씨는 지난 2010년 4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저축은행 검사 편의 청탁과 함께 모두 2,700만 원을 받아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 김태영 / taegija@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