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 18단독 이동식 판사의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6월을 선고해달라"고 구형했습니다.
정연 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모친의 부탁을 받고 자신의 명의로 아파트 매매계약을 체결했을 뿐 정확한 내용을 몰랐다"며 "법원의 판단에 맡기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연 씨는 최후진술에서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켜 매우 죄송하다"며 몹시 고통스럽다고 심경을 드러냈습니다.
정연 씨는 미국 아파트 구입 대금 14억 원을 원주인인 재미교포 경연희 씨에게 송금하면서 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혐의로 지난 8월 불구속기소됐습니다.
정연 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23일 열립니다.
[ 김태영 / taegija@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