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경찰서는 이별을 요구하는 동거녀를 마구 때려 숨지게
S 씨는 지난 23일 밤 동거녀 24살 J 씨와 말다툼을 하다 "헤어지자"는 말에 격분해 J 씨의 머리 등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S 씨는 범행 직후 택시를 타고 경기 안산으로 달아나 여관에 숨었지만, 경찰은 택시회사와 주변인 등에 대한 수사를 통해 S 씨를 붙잡았습니다.
경북 경주경찰서는 이별을 요구하는 동거녀를 마구 때려 숨지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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