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소속 무기계약직 근로자들이 복리후생비를 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고용노동부 무기계약 근로자 박 모 씨 등 143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소송에서" 고용부는 박 씨 등에게 6천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
재판부는 "복리후생비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임금"이라며 "통상임금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박 씨 등은 지난 2008년부터 무기계약직으로 근무하면서 고용부가 통상임금에서 복리후생비를 제외하고 급여를 지급하자 "고용부 취업규칙이 부당하다"며 지난해 10월 소송을 냈습니다.
[ 김태영 / taegija@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