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성과자 퇴출프그램을 이유로 한국타이어에 고용유지지원금 지급을 거절한 것은 부당하다는 대법원의 확정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는 한국타이어가 대전지방노동청을 상대로 지원금 부지급 결정을 취소하라고 낸 소송에서 원심대로 원고 승소판결을
재판부는 저성과자 퇴출프로그램이 인력의 정예화를 통해 조직에 활력을 부여하는 인사관리차원일 뿐, 근로자의 수를 단축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대전노동청은 한국타이어가 고용조정을 통해 권고사직을 시켰다는 이유로 고용유지지원금 지급을 거절한 바 있습니다.
[ 강현석 / wicked@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