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권성동 의원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결정이 나왔습니다.
민주통합당은 권
의원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법원에 재판을 시작해달라고 신청했지만, 권 의원이 선거법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서울고법 형사 30부는 이를 기각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4·11 총선 직전 권 의원이 종교단체에 헌금하고, 요양시설을 방문하는 등 선거법을 위반했다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고발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내린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