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리카 수단에서 종교적 이유로 박해받던 통일교 교도에 대해 난민으로 인정해야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는 최근 수단 국적의 A 씨가 서울 출입국관리사무소장을 상대로 낸 난민인정불허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은 처분이 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박
A 씨는 비정부기구(NGO)를 조직해 선교활동을 하다가 2010년 한국에 입국해 통일교 재단이 운영하는 학교를 다닌 후 수단에 돌아갔지만, 심한 종교 탄압으로 지난해 다시 한국을 찾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