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자가 이른바 '짝퉁 제품' 인줄 알고 샀더라도, 혼동의 우려가 조금이라도 있다면 상표법 위반이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는 이탈리아 유명 패션상표 '비비안 웨스트우드'의 모조품을 판매한 25살 김 모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유죄취지로 사건을 하급심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구매자가 가짜인 줄 알았더라도, 나중에 상품을 넘겨받거나 본 사람이 혼동할 우
김 씨는 지난 2009년부터 약 반년 동안 '비비안 웨스트우드' 상표가 붙은 가짜 가방을 정상가의 1/100 수준에 팔아오다 기소됐습니다.
원심은 해당 상표가 널리 알려진 것은 맞지만, 누가 봐도 모조품임을 알 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강현석 / wicked@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