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모가 36개월 된 아들을 살해하고 저수지에 버렸던 사건에 공범이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창원지검은 단독 범행을 주장했던 친모 37살 최 모 씨를 조사하던 중, 가출 후 함께 살았던 39살 서 모 씨와 42살 정 모 씨 부부가 살해와 사체 유기에 가담한 사실을 밝혀내고 정 씨 부부를 구속
이들은 지난달 25일 새벽 3시 50분쯤, 창원시 진해구 정 씨의 집에서 아이가 크게 운다는 이유로 번갈아 폭행해 살해한 후 가방 안에 시체와 돌을 넣어, 저수지에 유기한 혐의입니다.
한편, 경찰은 친모의 단독 범행으로 결론짓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해 수사 과정에 문제점을 드러냈습니다.
[강진우/kjw0408@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