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 혐의로 기소된 신상훈 전 신한지주 사장과 이백순 전 신한은행장에 대한 1심 선고가 다음 달 초순으로 연기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0부는 검찰 측 요청으로 변론을 재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검찰 측이 변론 종결 전에 신청한 금융정보제공 회신자료가 뒤늦게 도착해 증거로 채택했고, 피고인과 검찰 측 모두 추가 의견서를 제출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신 전 사장과 이 전 은행장은 각각 회삿돈 15억여 원과 3억 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지난 3일 결심공판에서 신 전 사장에게 징역 5년, 이 전 은행장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했습니다.
[ 김태영 / taegija@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