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장애인연금의 부가급여가 2만 원 인상되고, 차상위계층도 긴급 생계지원을 받을
보건복지부는 내년부터 장애인연금 수급자인 동시에 기초수급권자인 사람은 65세 이상이면 17만 원, 64세 이하이면 8만 원을 부가급여로 받게 되는 장애인법 시행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긴급 생계지원 대상 소득 범위를 현행 '최저생계비 이하'에서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로 완화하는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했습니다.
내년부터 장애인연금의 부가급여가 2만 원 인상되고, 차상위계층도 긴급 생계지원을 받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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