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는 자신이 주주로 있던 회사의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수억 원의 이득을 챙긴 혐의로 정 모 씨를 재판에 넘겼습
검찰에 따르면 정 씨는 2009년, 자신이 대표이사를 맡았던 코스닥 상장업체 Y사 대표로부터 회사가 곧 상장 폐지될 가능성이 있다는 정보를 듣고 주식 200여 만주를 팔아 6억 4천여만 원의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정 씨는 또 보유주식에 변동이 생길 경우 금융위원회 등에 보고해야 함에도 이를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