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은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27살 윤 모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 등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에 특별한 동기가 없었지만, 흉기로 피해자를 살해하려 했다"며 "사회적 고립과 굶주림 등으로 편집형 정신분열증을 앓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10년 전 부모가 이혼한 뒤 바깥출입을 거의 하지 않던 윤 씨는 지난 8월 21일 울산 복산동의 한 슈퍼마켓에 들어가 여주인 53살 A 씨의 배를 흉기로 찌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