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을 앞둔 외국 통신회사에 투자해 고수익을 올려주겠다며 투자자들로부터 수십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50대 주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고법 형사 9부는 사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53살 조 모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조 씨가 투자 내용이나 위험성을 잘 알리지 않고 피
다단계 투자회사에서 일한 조 씨는 지난 2007~2008년 피해자 김 모 씨 등에게 거짓말을 해 투자금 명목으로 21억여 원을 받아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은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이 실형을 선고해 조 씨는 지난 20일 법정구속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