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42살 권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권 씨는 지난 5월부터 7개월 동안 19차례에 걸쳐 서울 강남구 신사동과 강북구 미아동 주택가 일대에서 차에 일부러 부딪히는 방법 등으로 660여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지체장애 3급인 권 씨는 사고 사실을 의심하는 운전자에게 몸도 불편한데 사고까지 당했다고 협박하며 돈을 뜯어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오택성 / logictek@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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