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는 감금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39살 김 모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뒤 도주한 정황 등을 살펴보면 징역 10년을 선고한 형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지난 2월 서울 이태원의 한 나이트클럽에서 만난 20대 여성을 차에 감금했고, 겁에 질린 여성이 뛰어 내리려다 차 바퀴에 깔려 숨지게 만든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강현석 / wicked@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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