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병 신체검사에서 4등급을 받아 보충역으로 편입된 18세 이상 남성들은 내년부터 의경에
전의경 복무 중 징계를 받아 수경이 아닌 상경을 마지막 계급으로 제대하는 사례도 없어집니다.
경찰청은 이런 내용을 담은 전투경찰대설치법 시행령을 공포하고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새 시행령은 지금까지 제1국민역과 보충역으로 설정했던 의경 선발 대상을 제1국민역으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징병 신체검사에서 4등급을 받아 보충역으로 편입된 18세 이상 남성들은 내년부터 의경에
Copyright ⓒ MBN(매일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스타
핫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