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법하지 않은 공무집행을 하는 경찰관에게 저항하면서 폭행했다면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2부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최성용 민주노총 부산본부 교육선전국장에게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최 씨는 지난해 6월 부산 영도구청이 한진중공업 영도조선소 앞에 설치된 외부단체의 천막을 철거하는 행정대집행을 할 때 천막에서 자신을 끌어내는 경찰관에게 발길질하는 등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적법하지 않은 공무집행을 하는 경찰관에게 저항하면서 폭행했다면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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