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국현 전 창조한국당 대표가 국가를 상대로 낸 5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졌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20부는 문 전 대표가 "경찰이 허위공문서를 발급해 피해를 입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경찰이 이한정 후보의 범죄경력을 조회서에 기재하지 않아 문 전 대표가 국회의원직을 잃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문 전 대표는 지난 2008년 18대 총선을 앞두고 경찰이 이 후보에게 범죄경력조회서를 발급하는 과정에서 범죄경력 4건을 누락하는 바람에 이 후보를 비례대표 후보로 공천해 손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