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아' 하면 뭐가 먼저 떠오르시나요?
코카콜라의 캔커피 상표인데, 이 상표를 코카콜라가 독점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어떤 얘기인지 정수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조지아'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커피요."
"커피"
"커피 이름 아닌가요?"
캔커피 상표로 유명한 '조지아'
2008년 코카콜라가 국내 출시한 캔커피 브랜드입니다.
코카콜라는 '조지아' 상표에 대한 독점적인 사용을 위해 특허청에 상표등록을 했습니다.
하지만, 특허청이 상표등록을 거부하자 특허청장을 상대로 소송까지 불사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코카콜라의 패소를 확정했습니다.
'조지아'는 코카콜라의 상표이기 전에 흑해 연안에 있는 그루지야의 영어이름이자, 미국 조지아 주의 이름이라는 판단입니다.
▶ 인터뷰 : 윤성식 / 대법원 공보관
- "상표법상 등록거절 사유인 지리적 명칭 등에 해당해 상표로서의 식별력이 없어 상표등록을 거절한 원심판결은 정당하다고 인정한 판결입니다."
대법원 또, 아디다스가 특허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아디다스 윗옷 옆구리 부분의 세로 줄무늬가 위치상표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다른 위치에 표시된 줄무늬를 위치상표로 인정받기 위해선 또다시 상표등록을 해야 합니다.
MBN뉴스 정수정입니다. [ suall@mbn.co.kr ]
영상취재 : 김재헌 기자, 김영호 기자
영상편집 : 김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