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해양경찰서는 오는 22일부터 내년 1월31일까지를 '연말연시 해상음주 운항 특별단속기간
단속 대상은 여객선과 낚시어선 같은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선박은 물론 유조선과 예인선 등
해양사고의 위험성이 높은 선박입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 0.05% 이상인 상태에서 선박을 운항하다가 적발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안진우/tgar1@mbn.co.kr>
부산해양경찰서는 오는 22일부터 내년 1월31일까지를 '연말연시 해상음주 운항 특별단속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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