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과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에게 항소심에서도 중형이 내려졌습니다.
서울고법 형사3부는 이 전 회장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4년 6월의 실형, 모친 이선애 전 태광그룹 상무에게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두 사람의 벌금을 각각 20억 원에서 10억 원 씩으로 낮췄습니다.
재판부는 기업인의 경제발전에 대한 기여는 양형에서 유리한 요소지만, 여기에 과도한 의미를 부여해 책임
재판부는 이어 범행이 장기간 치밀하고 조직적으로 반복됐고 피해액이 200억 원이 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유무죄에 있어 다툼의 여지가 있어 두 사람 모두 앞으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고 재판부는 덧붙였습니다.
[ 강현석 / wicked@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