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표소 내부에서 투표용지를 촬영한 선거법 위반 사례가 이번 18대 대선에서 처음으로 적발됐
대구 중구선거관리위원회는 기표소에서 투표용지를 촬영한 혐의로 38살 A 씨를 붙잡아 경찰에 넘겼다고 밝혔습니다.
승려 복장을 한 A 씨는 오늘(19일) 오전 7시20분쯤 대구 남산동 제1투표소에 설치된 기표소 안에서 기표를 마친 뒤 투표용지를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의 투표용지는 개표소에서 무효표로 처리될 예정입니다.
기표소 내부에서 투표용지를 촬영한 선거법 위반 사례가 이번 18대 대선에서 처음으로 적발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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