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 특수부는 입시 청탁과 함께 돈을 받고 학생을 입학시킨 혐의로 전 연세대 야구부 감독 57살 이 모 씨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지명수배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2005년부터 6년 동안 연세대 감독으로 재직하면서 대입 청탁과 함께 학부모로부터 수천만 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검찰은 프로야구단 감독과 연세대 감독을 거쳐 서울
야구특기생 입시 비리와 관련해 검찰은 양승호 전 고려대 감독과 정진호 연세대 감독 등 전·현직 대학 감독 6명, 고교 감독 1명, 협회 심판위원 2명 등 모두 11명을 구속했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