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한 옛 애인을 찾아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20대에게 징역 8년이 선고됐습니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이 같은 혐의로 기소된 29살 최 모 씨에게 징역 8년과 10년간 신상정보 공개를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헤어진 피해자가 결혼해 가정을 이뤘음에도 범행을 저질렀고, 구속 중에도 협박 편지를 보내는 등 재범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최 씨는 지난 9월 경기도 용인 한 아파트 옥상에서 미리 준비한 줄을 타고 옛 애인이 사는 집 창문을 열고 들어가 옛 애인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