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을 대주주인 것처럼 내세워 코스닥 상장기업을 인수한 뒤 주가를 올려 수십억 원을 횡령한 일당이 적발됐습니다.
경기지방경찰청은 이 같은 혐의로 M&A 전문가 박 모 씨 등 2명을 구속하고 개그맨 오 모 씨 등 4명을 불구속입건했습니다.
박 씨 등은
이들은 오 씨를 80억 원의 지분을 가진 최대주주로 허위공시해 주식이 치솟았지만, 결국 주가가 86% 급락해 주주들이 큰 손해를 입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추성남 / sporchu@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