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내 안전사고 발생시 지급되는 학교안전공제 보상금은 학생 과실여부를 고려할 필요가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는 등교 뒤 의식을 잃고 사망한 고교생 정 모 양의 유족이 공제급여
재판부는 학교안전사고보상법의 입법취지를 볼 때, 학생의 과실을 감안해 보상금을 깎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경기공제회는 정 양이 평소 지병이 있다는 이유를 들어 보상금의 30%만을 지급했고, 유족은 이에 과실상계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학교 내 안전사고 발생시 지급되는 학교안전공제 보상금은 학생 과실여부를 고려할 필요가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Copyright ⓒ MBN(매일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스타
핫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