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같은 선거철에 불법 주정차한 유세 차량 때문에 불편했던 경험 있으실 텐데요.
법으로 단속할 순 있지만 선거 기간이란 이유로, 알고도 눈 감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순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한 선거 유세 차량이 도로를 가로막아 섰습니다.
승합차가 옆을 지나던 버스와 부딪힐까 비상등을 켜고 속도를 줄입니다.
택시승강장 앞에 버젓이 서서 택시 영업을 방해하는 차량도 보입니다.
아예 인도로 올라가 있는 차량도 적지 않습니다.
시민들은 큰 불편을 호소합니다.
▶ 인터뷰 : 이기선 / 서울 정릉동
- "교통에 지장 많이 받죠. 저희가 물건 배송하면서 차가 아무래도 막고 있으면 차선이 좁아지잖아요."
▶ 인터뷰 : 전장환 / 서울 미아동
- "당연히 불편하다고 봐야죠.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 건지 좀 이해가, 납득이 안 갈 정도입니다."
불법 주·정차 된 선거 유세 차량은 도로교통법에 따라 단속할 순 있지만, 구청 측은 선거 기간이라는 핑계를 대며 눈감아 주고 있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도 나몰라라 손을 놓고 있기는 마찬가지입니다.
▶ 인터뷰 :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
- "도로교통법에 따라서 단속을 하면 되는 일이에요. 선거 차량이 특별하게 그 구역에 주차를 해도 되고, 이런 건 없어요."
선거 유세에만 골몰하는 사이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MBN뉴스 김순철입니다 [liberty@mbn.co.kr]
영상편집 : 하재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