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포탈 범죄를 저지를 경우 앞으로 포탈 금액에 따라 최대 12년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특히 변호사나 회계사, 세무사 등이 조세범죄를 중개하거나 알선·교사할 경우 가중처벌을 받게 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오늘(17일) 45차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
양형위는 또 문화재와 산림 등 특별재산에 대해 방화하면 최대 12~13년형이 부과되며 인명 피해가 있을 경우 최대 무기징역 이상을 선고하도록 했습니다.
양형위는 다음 달 공청회를 열어 관계기관 등의 의견을 모은 뒤 내년 2월 최종 의결할 계획입니다.
[ 김태영 / taegija@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