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을 맛있고 먹고 계산하려니, 부가세나 봉사료가 추가로 붙어 당황했던 경험 한두 번쯤 있으시죠.
다음 달부터는 이런 불편이 없어집니다.
음식점들은 메뉴판에 반드시 소비자가 최종 지불하는 가격을 표시해야 합니다.
김수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서울의 한 음식점.
25,000원짜리 피자를 먹은 뒤 카드로 25,000원을 계산합니다.
과거에는 부가세 10%가 붙어 계산 가격이 달랐지만 새 메뉴판에는 부가세가 포함돼 있습니다.
다음 달부터 최종 지불가격 표시제가 시행돼, 이곳처럼 메뉴판에 부가세와 봉사료가 포함된 가격을 적어야 합니다.
일부 음식점은 부가세 별도, 일부는 포함된 금액을 적어놔 소비자 혼란이 적지 않았습니다.
▶ 인터뷰 : 강소원 / 경기도 군포시
- "(부가세가 포함된) 생각하지 못한 금액이 (계산서에) 나왔을 때 황당했던 것 같아요."
고기류는 앞으로 1인분 가격에서 100g당 가격으로 바뀝니다.
음식점마다 1인분 기준이 달라, 실제로 계산해보면 더 비싼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 인터뷰 : 김기환 / 보건복지부 식품정책과장
- "소비자들의 알권리를 충족시켜서…. 업소에 대한 선택을 합리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도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와 함께 다음 달부터는 소비자가 음식점에 들어가기 전에 확인 가능하도록 음식 가격을 음식점 밖에 표시하도록 바꿨습니다.
MBN뉴스 김수형입니다. [ onair@mbn.co.kr ]
영상취재: 전범수 기자
영상편집 : 이현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