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가 제작한 방송 광고 두 편에서 수화와 자막이 제공되지 않은 것은 청각장애인의 참정권을 보장하지 못한 차별 행위라는 행정소송이 제기됐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32살 변 모 씨는 "광고에 수화와 자막을 넣고 정신적 손해배상으로 500만 원을 지급하라"며 국가를 상
청각장애인인 변 씨는 "장애인차별금지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 광고에 수화와 자막을 방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청각장애인을 고려하지 않은 선거 광고로 선거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침해받고 모멸감을 느꼈다"며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