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시험 수험생 100여 명이 사시 폐지를 규정한 변호사시험법 부칙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청구인들을 대리한 청년변호사협회 측은 "로스쿨에 진학할 돈이 없어 법조인이 되지 못한다면 이는 헌법상 행복추구권과 평등권 등을 침
특히 "지난해 로스쿨 한해 평균 등록금이 1천 400여만 원에 달한다"며 "저소득층의 법조계 진입이 차단될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변호사시험법 부칙에 따르면 기존 사시를 폐지하고 로스쿨 석사학위 취득자만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 김태영 / taegija@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