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와 성관계를 가진 현직 검사, 결국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뇌물죄와 직권남용 혐의가 적용됐는데, 여성 피의자는 입건되지 않았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소식 알아봅니다.
강현석 기자?
(네, 대검찰청에 나와 있습니다.)
【 질문 】
성추문 검사에 대해 추가 혐의가 적용됐다면서요?
【 기자 】
네, 기존의 뇌물수수 혐의 외에도 직권남용 혐의가 새롭게 적용됐습니다.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성추문 파문을 일으킨 전 모 검사를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미 알려진대로 성관계를 일종의 뇌물로 봤기 때문에 뇌물죄가 적용된 것이고요.
직권남용 부분은 여성으로 하여금 검사의 직위를 이용해 의무가 없는 일을 하게 했다는 내용인데요.
구체적으로 이미 검사실에서 조사를 받기로 한 여성을 장소를 바꿔 지하철 역으로 불러낸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감찰본부는 또 일종의 청탁으로 두 사람의 성관계가 이뤄졌다고 판단했습니다.
어느 쪽이 먼저 성관계를 제안했는지는 불분명하지만, 녹음된 내용을 볼 때 사건 선처에 대한 대화 자체는 분명히 있었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청탁이 없었다고 볼 수는 없다"며 "녹취록 내용은 비교적 명확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감찰본부는 해당 여성을 입건하지는 않았는데요.
검사의 강요가 있었던 측면, 또 그동안 언론보도로 심적 고통이 있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검찰을 밝혔습니다.
한편, 검찰은 '청탁수사' 의혹을 받아온 광주지검의 소속 현직검사를 면직하기로 하고 법무부에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실제로 청탁수사와 성 접대가 이뤄진 지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룸살롱 접대를 받고 진정인을 회유하려 한 행동만으로도 문제가 된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대검찰청에서 MBN뉴스 강현석입니다. [ wicked@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