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수서경찰서는 국정원 직원 28살 김 모 씨가 제출한 데스크톱과 노트북을 조사한 결과 김 씨가 문재인 후보를 비방하는 댓글을 달았다는 증거를 찾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김 씨가 가진 인터넷 아이디 40여 개에 대해서는 강제수사할 권한이 없어 조사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어젯밤 TV토론회가 끝난 뒤 바로 수사결과를 공개한 이유에 대해서는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하드디스크 분석 결과가 나온 뒤 바로 발표했다고 해명했습니다.
[ 황재헌 / just@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