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부터 식당·카페 등은 손님에게 사전에 부가세 등이 모두 포함된 가격을 분명히 밝혀야 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개정안이 시행된다면 지금처럼 '부가가치세(V.A.T.) 10% 별도'와 같은 방식으로 소비자에게 혼란을 주는 일이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달부터 식당·카페 등은 손님에게 사전에 부가세 등이 모두 포함된 가격을 분명히 밝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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