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 3부는 존속살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47살 임 모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사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기징역으로 감형했습니다.
재판부는 "부모와 자신이 양육해야 할 어린 아들을 무참히 살해한 것은 어떤 변명으로도 합리화되거나 정당화될 수 없는 반사회적 범행"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임 씨는 지난 2월 생계유지가 어려워지자 자살을 결심한 뒤 자신의 부모와 아들 등 3명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으며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았습니다.
[ 김태영 / taegija@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