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반도체 기흥공장에서 4년여 간 일하다 유방암에 걸려 투병 끝에 사망한 고 김도운 씨가 산업재해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 결과 김 씨의 사망을 산업재해로 인정했다" 고 밝혔습니다.
삼성전자에서 근무한 뒤 암 관련 질환으로 산재인정을 받은 것은 지난 4월 재생불량성 빈혈에 걸린 근로자에 이어 이번이 2번째입니다.
[김한준 기자 / beremoth@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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