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 4부는 이국철 SLS그룹 회장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재민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10여 개 계열사를 가진 그룹 회장에게서 받은 신용카드로 1년에 걸쳐 9,700여만 원을 사용함으로써 고위공무원의 청렴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피고인은 이 회장이 당시 임채민 지식경제부 차관과 만날 수 있게 해주는
신 전 차관은 지난 2008~2009년 SLS조선에 대한 구명 로비 대가로 이 회장으로부터 신용카드를 받아 사용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 6월에 벌금 5,400만 원, 추징금 1억 1천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 김태영 / taegija@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