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용된 이후에도 정당에 가입된 채로 있다가 징계 면직된 윤 모 검사가 법무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2심도 승소했습니다.
서울고법 행정 2부는 윤 모 검사가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면직 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지난해 2월 임용돼 부산지검 동부지청에서 근무하던 윤 검사는 같은 해 6월 서
윤 검사는 검찰총장이 징계를 청구하고 검사징계위가 면직 결정을 내리자 이에 불복해 지난해 12월 소송을 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윤 검사가 임용 당시 당적 보유 사실을 의도적으로 은폐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원고의 손을 들어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