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한 여대생을 모텔로 끌고 가 차례로 성폭행한 '수원 여대생 성폭행 사망사건'의 피의자들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특수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27살 고 모 씨와 24살 신 모 씨에게 각각 징역 12년과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신상정보 공개를 명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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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씨 등은 지난 8월 술에 취한 여대생 A 씨를 모텔로 끌고 가 차례로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7시간 넘게 의식을 잃은 채 모텔에 방치됐던 A 씨는 1주일 만에 숨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