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통학차량 전 좌석에서 안전띠 착용이 의무화됩니다.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도로교통법을 개정해 어린이 통학차량
현행 도로교통법은 6세 미만 유아가 10인 이하 승용차에 탑승할 때만 전 좌석 안전띠를 착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는 어린이 통학차량의 안전띠 착용을 의무화하고 위반 시 범칙금 7만 원을 부과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계류 중입니다.
어린이 통학차량 전 좌석에서 안전띠 착용이 의무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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