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9부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여성간첩 이 모 씨에게 징역 5년과 자격정지 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북한 보위부 공작원으로서 벌인 공작활동은 죄질이 무겁다"며 "다만 2007년 이후 공작원 활동을 중단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점을 감안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씨는 국정원 수사관들이 가혹
이 씨는 또 변호사가 국가보안법 철폐를 언급하고 거짓 진술을 유도했다는 내용을 밝힌 국정원장에게 보낸 편지와 전향서를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2001년부터 중국에서 재미교포 유인 등 공작활동을 했던 이 씨는 지난해 12월 태국을 통해 귀순한 뒤 검찰에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