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단체 대표를 암살하려 한 탈북자 출신 50대 남성에게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1부는 자유북한연합 박상한 대표를 독침으로 암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54살 안 모 씨에게 징역 4년과
앞서 원심은 안 씨의 행동이 대한민국의 존립과 안전을 위협했다며 실제 테러수행 의사가 없었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안 씨는 지난해 9월 북한 정찰총국의 지령을 받고 박 대표를 지하철 역으로 불러내 살해하려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 강현석 / wicked@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