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도 없이 몰래 술을 유통한 일당이 무더기로 검거됐습니다.
이 술은 주류 판매가 금지된 노래방 등에서 불티나게 팔려나갔습니다.
보도에 추성남 기자입니다.
【 기자 】
경기도 화성의 한 스크린골프장.
창고를 열자 맥주와 소주가 쌓여 있습니다.
인근 노래방도 술을 팔고 있었습니다.
"찾아보세요. 다 찾아보세요!"
주인은 발뺌해보지만, 냉장고 안쪽에서 맥주가 나옵니다.
"안에다 숨겨 놓으셨구나."
58살 이 모 씨 등은 싼값에 사들인 '무자료 주류'를 판매하다 적발됐습니다.
이들은 주류 판매가 금지된 곳에만 유통했습니다.
▶ 스탠딩 : 추성남 / 기자
- "이들은 지난해 1월부터 150억 원 상당을 불법으로 유통했는데 세금은 한 푼도 내지 않았습니다."
단속을 피하려고 장부에는 술이 아닌 음료수로 기재했습니다.
이 방법으로 15억 원을 챙겼는데 경찰은 폭력조직과의 연관성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 인터뷰 : 김범일 / 경기경찰청 지능1반장
- "수원과 화성, 오산에 있는 조직폭력배들이 무자료 주류를 판매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이들이) 업소에 협박이나 폭력을 휘둘렀지…."
경찰은 이 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중간 유통상 등 33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MBN뉴스 추성남입니다.[sporchu@hanmail.net]
영상취재 : 이재기 기자